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10일 약식 기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사건 다음 날(7일) 첫 번째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드러나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슈가는 8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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