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산 면했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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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출신 외부관리인 선임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마련해야

ⓒ뉴시스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두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외부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금융권 출신인 조 씨는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에서 외부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외부관리인은 채권자 현황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한 뒤 올해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계획안을 승인하면 기업은 이에 맞춰 최대 10년간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된다. 다만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을 겪은 뒤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할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티몬#위메프#정산금 미지급 사태#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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