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 고소’ 승소에 “1억 민사소송 추가 제기”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1일 16시 54분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

가수 강다니엘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3.[서울=뉴시스]
가수 강다니엘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3.[서울=뉴시스]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민사 소송을 추가 제기한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와 법무법인 리우는 11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설명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탈덕수용소와 관련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작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다.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스타쉽 등이 소송을 하자 A씨는 채널을 폐쇄했다. 하지만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V)·정국도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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