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1심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애매한 항목을 제외하고 추린 잘못이 11가지인데 작년에 권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과 별도의 내용”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원고 특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위자료 청구할 때 고 박주원 양을 제외한 점 ▲소멸시효가 지나고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나’ 할 정도의 치명적인 일을 벌이고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면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기록을 다 제출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제출한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징계 절차를 밟았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서도 “조사는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서류도 들여다봐야 조사위원회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고 말만 조사위원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사람들은 권 변호사만 욕하고 비난하지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학교폭력으로 죽어간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는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답변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 측은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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