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피해자 어머니, 징계 재신청…“공권력 외면 당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1일 17시 29분


11일 서울변회에 징계개시 청원서 제출
피해자 어머니 “석연치 않았던 것 많았다”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1심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애매한 항목을 제외하고 추린 잘못이 11가지인데 작년에 권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과 별도의 내용”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원고 특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위자료 청구할 때 고 박주원 양을 제외한 점 ▲소멸시효가 지나고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나’ 할 정도의 치명적인 일을 벌이고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면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기록을 다 제출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제출한 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징계 절차를 밟았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서도 “조사는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서류도 들여다봐야 조사위원회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고 말만 조사위원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사람들은 권 변호사만 욕하고 비난하지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학교폭력으로 죽어간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는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답변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 측은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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