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00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 공문서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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