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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돌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12 03:00
2024년 9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24-09-12 03:00
2024년 9월 12일 03시 00분
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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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28)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20)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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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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