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증언 이유로 유불리한 인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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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의무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해선 안 된다. 또한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유불리한 진술‧증언을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를 해서도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허 회장은 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평가 점수를 낮게 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지원해 한국노총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 현황, 국회 상황, 언론 보도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올 4월 허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SPC는 허 회장이 구속될 당시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인#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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