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민원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날 뉴진스 멤버 전원(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하이브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시작된 뒤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하니는 “얼마 전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하이브 사옥 4층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그룹 멤버와 그쪽 담당 매니저님이 지나가시길래 서로 인사했다”며 “그분들이 좀 이따 다시 나오실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말씀하셨다.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에 알리니)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고 하시더라. 저는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 우릴 지켜줄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다”며 “민 전 대표는 우릴 위해 싸워 주셨지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무섭다”고 우려했다.
민지도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 들리게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일이 더 일어나게 될지,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원인 A 씨는 이 사건을 두고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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