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시장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24-09-12 12:33:49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겠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겠지. 안경을 벗고 봐라.
2024-09-12 12:42:54
알아듣기 어려운 글로 주저리주저리 써 놓았지만 내용은 판사 마음대로라는 거 아닌가? 이러니 이나라를 법으로 먹고사는 인간들이 지배 하는거고.. 정작 자신들을 편법의 달인들이면서.
2024-09-12 12:17:31
판결내용이 무슨 외계인들 말같아서 당췌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너거끼리 통하는 언어만 쓰냐? 앞으로는 외계인 같은 판결문은 때려치우고 그냥 결론만 얘기를해라. 주문 : 피고인 홍길동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른 것은 얘기해도 못알아 들을 것이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