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영웅 콘서트 암표 500만원’…실질적 근절 제도개선” 권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2일 11시 09분


현행법은 매크로 이용시에만 암표 처벌
‘정가보다 비싼 재판매’ 원천 금지 문체부에 권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미리 사들였다가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 온라인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전문화·조직화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부정판매의 기준은 ‘입장권 정가보다 비싼 재판매’로 보도록 했다.

또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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