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머리 짧다고…‘편의점 숏컷 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인정

  • 뉴스1(신문)
  • 입력 2024년 9월 12일 11시 15분


‘머리가 짧다’는 등을 이유로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이 지난 4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2024.4.9 뉴스1
‘머리가 짧다’는 등을 이유로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이 지난 4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2024.4.9 뉴스1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등을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남성을 말리다 자신도 크게 다친 50대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폭행당하는 여성을 돕다 자신도 중상을 입은 A 씨가 의상자로 지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 B 씨를 폭행하는 20대 C 씨를 말리다 자신도 폭행당했다.

A 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병원과 법원 등을 다니며 일을 제대로 못 해 퇴사했으며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A 씨가 의상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시는 A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 원, 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을 받게 됐다.

(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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