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가면 비용 30% 더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2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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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기 위해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2024.09.12. 20 [서울=뉴시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기 위해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2024.09.12. 20 [서울=뉴시스]
올해 추석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800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고 큰 병이 의심되면 119에 연락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 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 비용으로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18일 하루 평균 7931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돼 평소보다 30% 정도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평소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로 1만7610원가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비용은 5283원이지만 연휴 기간에는 약 1600원이 늘어난 6868원을 내야 한다.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진료비의 90%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경증 환자가 권역센터에 방문하면 평균 13만 원 정도를 냈으나 이날부터 약 22만 원을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 환자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비용 부담이 약 4만 원 늘어날 수 있다. 질환의 종류, 지역 소재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불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기간 119,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e-gen.or.kr)’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당일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 전국적으로 1000곳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7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1785곳이다. 이 가운데 동네 병의원은 995곳(병원 294곳, 의원 701곳)에 불과하다. 문을 여는 병의원 중 485곳(48.7%)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추석연휴#병의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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