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박홍배 가격’ 논란…서울경찰청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적 없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2일 13시 51분


박홍배 의원, 어젯밤 노조집회 참석했다 부상
“방패 밀려 계단에서 넘어지며 경찰에 발 밟혀”
경찰, 당시 채증영상 확인…“그런 상황 없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서울=뉴시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서울=뉴시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집회에 참석했다 경찰 방패에 밀려 부상을 입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집회는 50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박 의원실은 전날 “경찰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을 밀쳤고 맨 앞에 있던 저는 경찰의 방패에 밀려 계단에서 넘어지며 경찰의 발에 오른쪽 발목이 밟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진료가 불가능해 인근 목동 홍익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오른쪽 발목에 전치 2~3주의 염좌를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일상생활의 평온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노조의 집회 소음이 시작 직후부터 기준치를 초과해 음향 장비를 확보하려 했으며, 큰 충돌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2분과 7시55분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스피커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지금까지 너무 크게 한다”는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측정 결과 야간 소음기준치인 60㏈을 초과하자 경찰은 오후 7시22분 소음유지명령, 오후 8시8분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소음기준을 계속 위반하자 오후 8시44분 차단조가 외곽을 차단한 후 진입조가 음향 장비(콘솔박스)를 확보해 일시 보관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확성기가 많았는데, 그 확성기들을 일체 조정할 수 있는 콘솔박스를 가지러 들어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조원 20여명이 경찰을 막아서서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전날 집회에서 박 의원,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 지부 조합 간부 2명 등 총 4명의 인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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