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 원 정도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 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대로 수사를 한 건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말이 안되는 거 같다. 불고기는 한우 맞나? 한우 도살해서 불고기를 만들기 까지 공정에 다른 공급처 이물질이 들어 간다는 게 그것도 0.1%도 안되는 양을 넣은 이유가 뭘 까?
2024-09-12 18:52:51
0.08% 섞인거 가지고 뭘그래... 그정도면 100% 한우 맞쟎아?! 한우가 별거야? 수입 쇠고기와 맛이 분간도 잘 않되더구만..
2024-09-12 18:33:30
저따위로 판결하니까 계속 소비자를 속이는 인간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대한민국 판새들은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봐주는 커넥션을 짜르러면 내부혁신이 절대적 필요하다 걸리면 중형과 평생 사법계통과 정치계도 발 못 붙이게 해야한다
2024-09-12 18:20:07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9-12 18:15:02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9-12 17:18:48
63톤에 52kg면 0.08%?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 기왕 섞으려면 왕창 섞던가, 처벌 전력도 있던데 조심하던가. 이도저도 아니고 욕만 먹네.
2024-09-12 16:56:55
2024-09-12 16:50:09
저런소리 이제는 지겨워 귀에 못이 박혔다. 죄질은 나쁜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이 많지않다. 그래서 형을 유예한다. 판새야 도망칠 염려는 없더나? 이미 동종 전과도있는데 또 풀어주면 같은짓 또 하잖아.앞으로 장사못하게 허가취소라도 해야지 다음에 꼭 한번더 범죄 저질러라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네. 아이고 판새님. 만수무강 하소서.
2024-09-12 16:47:28
다른 범죄로 실형과 집유를 받은 전력도 여러차례 있는데 또 봐주니까 법을 아주 우습게 안다. 판사는 6억정도가 판매되었는데 사기를 그럼 칠때 살짝 치면 봐줌?? 도대체 이놈의 판사들은 법을 어기게 하는 재주야.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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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5:26:32
솜방망이 처벌일세
2024-09-12 15:25:24
어느 홈쇼핑이냐?
2024-09-12 15:39:25
홈쇼핑... 내가 젖소... 담부터는 니들한테 안 시켜 먹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