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 원 정도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 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