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던 20대 남성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12일 경남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남성 A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했을 때 지정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 씨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옆에서 폭행을 말리던 손님인 A 씨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안면부 골절상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병원과 법원 등을 오가야 했던 탓에 A 씨는 회사에서 퇴사했다.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진주시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A 씨가 의상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직무 외 시간에 범죄 행위를 제지하다가 부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 씨는 9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의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게 됐다.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와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준다.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부여한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 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 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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