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당일 오전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기된 아이는 울음소리로 인해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2시간여 만에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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