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노후기관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현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옹진군청 공무원 A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옹진군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15억 원가량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어업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 씨는 2020년 6월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린 뒤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C 철제 케이스에 5만 원권 2000장을 담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는 걸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첩보를 입수한 해양경찰청 수사팀에게 덜미를 잡혔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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