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혐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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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본 것이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 씨에게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정도로 역할 분담이나 분업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손 씨처럼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무혐의(불기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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