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것. 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월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날 판결에서 이목이 집중된 것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의 판결 결과였다. 손 씨는 앞서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 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손 씨처럼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무혐의(불기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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