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12일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최성우에 대해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최성우는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최성우는 A 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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