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정신건강증진 개정조례안’ 안행위 통과
전문시설 설치 근거 마련…“도민 안전 긍정 영향”
“소방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7)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대형 재난과 다양한 형태의 사고 현장이 증가하면서 심리적 외상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시설 설치와 운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서 심리적 외상을 겪은 도민에게도 예외적으로 심리 상담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심리 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시급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했다”라며 “이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조례안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이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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