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체육회 감사청구… “부당운영 바로잡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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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체계 등
운영 전반 위법성 없는지 점검”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2024.8.8/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면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원사 독점 공급권 계약 시스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회장 특별보좌역 및 위촉자문위원직 신설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수산업자 등이 포함된 파리 올림픽 참관단 ‘민폐 응원’ 사태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회장의 3연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다.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의 장(長)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다고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에 착수하는 건 아니다. 감사 대상 사항이 아니라거나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은 청구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앞서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은 연간 70억 원 규모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를 통해 내려보내던 예산 중 1000억 원 이상을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에 직접 교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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