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당의(黨議)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 사건의 범죄 행위로 당의 왜곡의 정도가 컸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윤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 전 의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돈봉투 사건에서 연이어 유죄를 선고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송 전 대표의 1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4-09-13 08:47:23
또 개판 판결이구나. 차라리 아예 힘 있는 기생충들은 마음대로 살인 도독질 해 먹어도 무죄법을 만드는게 좋겠네요.
2024-09-13 04:51:52
국개들은 돈 3백정도는 받아도 다 집유로 풀려나는구나. 처음 알았네. 찢은. 혜경궁 김씨는 얼룩하겠다. 고작 10먼원에 재판까지 받게 됐으니 ㅋㅋㅋㅋㅋ
2024-09-13 09:19:40
민주당에 진정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것일까? 현재까지 보면 그렇다고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