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병의원 이용땐 진료비 30% 더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3일 03시 00분


[의료공백 분수령]
추석연휴 병의원 7931곳 문열어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119나 129 전화하면 병원 안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입구에 추석연휴 기간 응급실 정상진료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4.09.1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올해 추석 연휴(14∼18일)에는 하루 평균 병원 7931곳이 문을 연다. 다만 연휴 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평소보다 30%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당직 병원 7931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아플 경우 119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당일 문 여는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e-gen.or.kr)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당직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때 문을 여는 병원 수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일평균 3643곳)의 2배 이상이다. 다만 날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14일 2만7766곳, 15일 3009곳, 16일 3254곳, 17일 1785곳, 18일 3840곳이 문을 연다. 이 중 응급의료기관·시설은 전국에서 매일 518곳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17일 문을 여는 병원 1785곳 중 동네 병원은 995곳에 불과하다. 또 문을 여는 동네 병원 중 485곳(48.7%)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경우 병원을 찾는 데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높아진다. 평상시 평일에 동네 병원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로 1만7610원 중 5283원을 내지만 연휴 기간 방문하면 1585원이 인상된 6868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진찰료를 3.5배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수가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건강보험 부담”이라며 “공휴일 가산 외 추가 개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가량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응급 환자 대응을 맡길 방침이다. 다만 13일부터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90%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13만 원가량을 냈으나 13일부터는 평균 22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 환자도 6만 원가량에서 10만 원가량으로 비용 부담이 약 4만 원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거점응급의료센터로 가고,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는 당직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석연휴#병원 진료#본인부담금#진료비 가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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