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비닐봉지에 코 대고 들숨날숨…배달기사 ‘수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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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1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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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서울 한복판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길거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경찰은 12일 유튜브 채널에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은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손에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 남성은 갑자기 비닐봉지를 얼굴에 가져가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오토바이 배달 기사였고,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하고 있었다.

이를 본 행인은 112에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골목길에서 이 남성이 시너를 계속해서 흡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왔다.

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시너, 부탄가스, 접착제 등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너#흡입#환각물질#서울경찰#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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