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제기
“어도어 대표직 해임, 주주간계약 위반”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어도어를 상대로 법적대응했다.
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13일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중인 민 대표는 원래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민 측은 설명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민 전 대표에게는 그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오는 11월2일 만료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부 주주가 민 전 대표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하고 민 전 대표를 오는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주총)에서 선임된 하이브 이재상 신임 대표는 최근 민 전 대표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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