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권역응급실 9만원, 지역은 4만원 더 내야
“한정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하려는 것”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가 된다.
개정 이유에 대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1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한 6만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한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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