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목소리 들으면 흥분된다” 45차례 메시지 보내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상고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 집유 3년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의 행위가 ‘성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첫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알게 된 10살 B 양에게 총 4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에게 ‘서로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결혼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하는 사진’, ‘입을 벌리고 아 하는 사진’ 등을 요구했다. ‘목소리를 들으면 흥분된다’며 녹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A 씨가 B 양에게 보낸 메시지는 B 양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서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아동학대 혐의와 성 착취 목적 대화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대법은 2심의 성 착취 목적 대화 유죄 판결에 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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