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온라인 암표거래 횡횡…국토부·코레일은 “팔짱”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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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10년간 온라인 암표 단속실적 ‘0’”
국토부 철도경찰, 코레일 손 놓은 사이 국민만 피해
중고나라, 당근 등에서 원가+2만원 거래 쉽게 발견

ⓒ뉴시스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철도당국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다.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가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처벌 규정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현재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팔장 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실은 “추석 연휴를 일주일 가량 앞둔 지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이 쉽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권한이 없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실에 해명했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와 국토부도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있으며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온라인 암표 단속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및 규정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서 국토부 철도경찰의 단속의지마저 빈약해 활개치는 암표상으로 귀향·귀성객들 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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