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여한 사명 완수를 위해 신속·공정 재판해야”
“재판 지연 해소 시간 걸리지만…성실히 직무 수행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사법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법원 구성원 모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우리 모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겸손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정한 심판자’라는 두터운 믿음을 쌓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를 잘 살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기도 하다.
기념식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진행됐다.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故) 강상욱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수진 법원공무원교육원 조사사무관, 장연정 법원행정처 전산주사, 김정호 서울서부지법 법원주사, 이상철 대구지법 법원주사보, 김효정 의정부지법 상임조정위원장, 서재성 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조정위원, 최정혜 법원행정처 특이심리민원인 전담상담위원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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