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휴가나 명절에 반려견을 애견 유치원이나 호텔에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번 추석도 닷새간의 긴 연휴를 맞아 여행 또는 귀성길에 반려견 맡길 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
최근 반려견 위탁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는 만큼 전문가들은 견주가 위탁 전에 업체의 겉모습이나 가격 조건 등만 보고 덜컥 결정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폐쇄회로(CC)TV 설치 상황, 관리자 상주 여부, 동물 구분 방식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반드시 위탁 전에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에서는 위탁 반려견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위탁 동물을 체중과 성향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동물을 맡아 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는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반려견이 활동하는 공간과 호텔장이 잘 보이는 위치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위탁업자 역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막으려면 계약서 약관 조항을 꼼꼼히 작성해 놓아야 한다. 법무법인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 적힌 조건들을 명확히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면서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계약서·약관 조항을 만들고, 업체 측의 책임 범위를 미리 견주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위탁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들의 안전을 위한 이중문, 냉난방시설, 일정 개수 이상의 CCTV 등 필수 시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위탁 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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