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589회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 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다. 이후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 씨에게 맡겼다.
이 같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4000여 만 원을 타냈다.
A 씨 등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