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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신 사설 구급차 운전자…‘면허 취소 수준’ 경찰 단속에 덜미
뉴스1(신문)
업데이트
2024-09-13 15:18
2024년 9월 13일 15시 18분
입력
2024-09-13 15:17
2024년 9월 1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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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 켜고 도주 시도…경찰이 멈춰 세워
서울 동대문경찰서 ⓒ News1
술을 마신 후 사설 구급차를 몰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쯤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A 씨의 차량에서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했다.
A 씨는 구급차 경광등을 켜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구급차는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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