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재발 방지…경기도, 안전교육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3일 15시 40분


불법파견 방지·안전교육 실시 권고
화성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587곳 대상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방지 등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올해 6월 근로자 23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공장 화재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이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사업장 676곳 중 영세사업장 587곳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와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기교육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절차 교육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작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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