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술 먹이고 중요부위 라이터로 지진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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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1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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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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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가혹 행위와 괴롭힘을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중학교 동창생 B 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 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 군은 평소 길에서 A 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학폭’ 가해자였다.

사건 당일 A 군의 집을 찾아온 B 군은 A 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고, A 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학적 행위를 했다.

B 군은 A 군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폭행했고, A 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 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군을 찔러 살해했다.

재판 당시 A 군 측은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 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A 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 삼았다.

A 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B 군과 같이 A 군을 괴롭힌 C 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 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학폭#가해자#살인#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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