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빌런’ 통행료 미납 1위 562만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거리

  • 뉴스1
  • 입력 2024년 9월 17일 07시 31분


최근 5년간 1억 1643건 ‘55.1%’ 폭증…5년 전 대비 263억 증가
민홍철 “통행료 미납 해마다 증가…고의적 통행료 미납 행위 근절돼야”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13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톨게이트 전광판에 명절 연휴기간 15일부터 18일까지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4.9.13/뉴스1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13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톨게이트 전광판에 명절 연휴기간 15일부터 18일까지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4.9.13/뉴스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 1643만 3000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년 1929만 2000건 △20년 1994만 4000건 △21년 2194만 3000건 △22년 2528만 6000건 △23년 2993만 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 대비 263억(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61만 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 2000건으로 부과 금액이 107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 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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