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시원의 가스 배관을 끊으려던 가스설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3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28일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했다.
그는 “오늘 다 죽자. 내가 저거 다 잘라버린다”, “다 폭파시켜 버린다”라며 가위를 들고 벽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범행은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스방출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김 씨가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추궁을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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