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요양수급자 불편 있어도 시설 정원 내 운영이 원칙”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18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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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특례입소자 허위 퇴소로 ‘정원 외 상시 운영’
센터 “특례입소자 귀가 뒤 재입소는 인권 침해, 재량 일탈”
1·2심 모두 “급여비용 엄격 관리해야…업무정지 처분 정당”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시설 입소 정원을 편법으로 초과 운영한 노인복지센터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해남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50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법인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법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시설 급여 제공 기관인 노인복지센터(시설 이용 수급자 정원 16명)를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에서 정한 이른바 ‘정원 초과 운영 특례’에 따라 편법 운영했다.

‘정원 초과 운영 특례’에 따라 노인복지센터는 기존 시설 이용 수급자가 열흘을 넘겨 장기 외박할 때 다른 수급자(‘특례 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장기 외박한 수급자가 복귀해 정원이 일시 초과해도 ▲특례 입소 이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입소 만료 또는 다른 입소자 퇴소로 초과 정원이 해소될 때 등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노인복지센터는 특례 입소자를 전산 상으로만 퇴소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장기 외박자에 대한 특례 입소자로 다시 전환, 입소자 정원보다 1명 많게 센터를 상시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남군의 현장 조사에서도 정원 1명이 초과됐는데도 급여를 그대로 산정한 위반 행위가 드러나자, 50일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공단도 시설 급여 비용 부당 청구액 3900여 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A법인은 “특례입소자가 다시 특례 입소하기 위해 반드시 몇 시간 정도 귀가했다가 다시 입소하라는 것은 수급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원 초과 운영 특례상 기준을 어겼다는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익 달성과 법인이 입는 피해 간 비례 원칙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장기요양기관은 정원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시에서 정한 입소자 수는 각종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급여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 처분 기준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법인이 주장하는 불편함을 수급자들이 일부 겪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급자들이 입소 가능 인원에 여유가 있는 다른 요양 기관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 보호의 공백으로 인하여 수급자들에게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상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급여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발생할 수 있는 요양 보호 상 문제점과 이를 미리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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