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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원환자 전산상 입·퇴원 반복…급여비 타낸 법인 영업정지 ‘정당’
뉴스1
업데이트
2024-09-18 06:50
2024년 9월 18일 06시 50분
입력
2024-09-18 06:50
2024년 9월 18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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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사회복지법인 해남군수 상대 항소심 기각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노인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기외박자 대상 특례입소’ 규정의 허점을 노려 급여비용을 타낸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전남 해남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법인이 전남 해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수차례 정원초과 운영 특례를 부당 활용해 3916만 원의 급여비용을 타냈다.
센터는 한 수급자를 전산상으로만 퇴소 처리하고 다시 특례입소 처리를 하는 행정을 반복하면서 인원이 한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수급자가 외박하는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 해당 외박자를 대신해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는 고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했고, 해남군은 시설에 대한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장기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특례입소자를 입소시켜 시설급여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외박자가 복귀하는 경우 일시적인 정원초과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정원 초과 운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반복된 특례입소 허가는 기관의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돼 급여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비난가능성이 큰 원고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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