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죽고싶냐” 가스분사기 공중에 쏘며 이웃위협…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09-18 06:55
2024년 9월 18일 06시 55분
입력
2024-09-18 06:55
2024년 9월 18일 06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전지법, 60대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주택옥상에서 소음유발했다고 생각해 위협
ⓒ뉴시스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가스 분사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9시38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웃 주민인 B(53)씨가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총포형 가스 분사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상으로 올라간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가스 분사기를 들고 “죽고 싶냐”며 공중을 향해 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술에 취해 가스 분사기를 이용해 이웃에게 위협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꿀잠’ 자야 건강 …숙면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
‘철도 르네상스’ 올해만 11개 개통… 정부가 공들이는 이유는?[황재성의 황금알]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