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안내표지·방송 교체 등 역명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요청기관인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역명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액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의 고시에는 행정구역 명칭,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국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인접한 대학교명 등의 기준을 적용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한 경우, 지자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역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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