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조회없이 강사 채용 작년 502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9일 03시 00분


지난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는 249건 적발됐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성범죄 전력 미조회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186건으로 모두 370건이 적발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진 의원은 “강사 채용 때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기본적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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