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이 7월 14일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유아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54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아인은 관련 법령의 관리 방법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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