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지난 6일 장근석의 모친 전모 씨(62)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인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6년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2012년 장근석의 일본 활동 수입액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며 법인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돼 장근석 모친인 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 회사는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강남세무서는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세무서는 이 회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측은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는데도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 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라면서 사외유출이더라도 이후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전액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 전 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 같은 전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53억 원에 이르는 매출 누락액으로 국가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2012 사업연도부터 누락된 소득 등을 기초로 해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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