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판매한 10대들과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작 및 판매자 A 군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 위반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합성물을 구매해 시청한 B 군(10대)과 C 씨(20대) 등 24명을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판매자 A 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명 여성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후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1인당 2만원 가량 입장료를 받은 뒤 딥페이크 성 착취물들을 이용하게끔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 군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특히 A 군이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현재 해당 텔레그램 운영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구매자 24명에 대해 불법합성물을 삭제하게 하고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불법합성물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경찰 추적 기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 군 등을 조만간 검찰 송치하고, 추가 구매자뿐만 아니라 SNS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