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일본도 들고 돌아다닌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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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1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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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두고 있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나왔다는 5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총길이 106㎝의 일본도를 허가받지 않고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 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이를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을 경우 (일본도를) 소지만 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A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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