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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시효 10일’ 남긴 사기범, 해경 검문검색으로 덜미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09-19 15:21
2024년 9월 19일 15시 21분
입력
2024-09-19 15:20
2024년 9월 1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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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숨긴 채 어선 선원 위장 도피
ⓒ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를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공소시효인 9월 25일을 10일 앞둔 시점이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등선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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