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성희롱 논설위원 해임 징계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9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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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과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선일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설위원 A 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A 씨의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로, 징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언론사가 A 씨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과 관련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A 씨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성희롱 대상이 된 여성 기자들은 A 씨보다 연차가 낮은 후배 기자들로 최소 3명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A 씨를 직무 배제한 뒤 자체 진상 조사 및 외부 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12일 발행한 노보에서 “‘나도 얼마든지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줬다”며 사측에 조속한 피해 사실 파악 및 징계 결정을 촉구해왔다.

#조선일보#성희롱#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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