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내에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최종 결제하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 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 4000원이다.
법이 개정되면 미탑승객은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한 내 환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시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현재 미탑승객은 탑승 예정일 기준 1년 내에 항공사에 요청해 공항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법상 의무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개별 조치였다. 1년 내 환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민간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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